매일신문

게임접속료 마구 빼내

매월 5만원 정도 나오던 전화비가 이번 달에는 17만원이 넘게 나와 통장에서 빠져나갔다. 난 전화비의 내역을 알고자 KT측에 연락을 했다. KT에서는 약 10만원정도가 모 유료 게임 사이트 이용료라고 했다.

내 아이는 초등학교 5학년이다. 아마도 보호자란에 내 주민등록번호를 넣고 게임을 한 모양이다. 난 내 아이가 사용한 유료 게임요금이니까 돈을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본인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유료 게임 사이트측에서 요구한 요금을 KT가 통장에서 맘대로 빼낼 줄 수 있느냐고 항의를 했다.

그러자 KT측에서는 나의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갔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사용한 거라 생각하고 요금을 인출했다고 했다. 내가 정보통신부를 통해서 알아본 결과 미성년자가 보호자의 주민등록번호로 회원가입을 한 경우에는 당연히 전화로 보호자 확인을 해야한다고 들었다. 그러나 나에게 그런 확인을 한 적이 없었다.

난 전화요금 자동이체를 할 때 정상적으로 사용한 전화요금만을 납부한다고 했지 다른 정보이용료 같은 것을 나의 허락도 없이 맘대로 빼내가라고 하지는 않았다.KT측에서 자동이체를 하면 많은 혜택이 있다고 해달라고 해서 자동이체를 했더니 이런 요금들을 본인 허락 없이 빼내어 가려고 자동이체를 하라고 했던 건가.이런 게 KT가 말하던 혜택이란 말입니까?

액수가 적어서 그렇지 이게 두 배 세 배가 되어서 몇 백 만원이 된다고 생각해 보라. 이건 분명히 개인의 정보를 이용한 것밖에 안된다. 나 외에도 주위에는 이러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것이 시정되지 않으면 앞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상황을 겪게 될 것이다.

KT는 이익도중요하지만 수많은 KT가입자에게 피해를 입힐 수도 있는 일은 심사숙고해서 처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문명화(인터넷 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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