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70세이상 참전유공자 월 5만원 수당지급

앞으로 '화물차'로 '형식승인'을 받는 자동차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승용차'로 승인을 받더라도 9, 10인승과 800㏄ 이하 소형은 종전대로 과세되지 않는다.

정부는 3일 중앙청사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령을 의결했다.종전까지는 건설교통부가 화물차로 형식승인하더라도 재정경제부에 의해 '주로 사람의 수송을 목적으로 제작된 차'로 인정되면 특소세를 물려왔다.

국무회의는 또 △70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월 5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신규지급하고 광주민주화유공자 및 당뇨병·고엽제후유증 전환자 진료비 지원을 위해 올해 예비비에서 184억8천100만원을 지출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모니터링 체제 구축, 보육사업 운영비 등을 위해 511억4천722만4천원을 지출한다는 '예비비 지출안' 2건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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