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 공해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국가산업단지내의 주거·상업지역 주민 60여 만명이 내년 하반기부터 소음에서 구제받을 수 있게된다.
환경부는 국가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주거·상업지역도 일반 생활지역과 마찬가지의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소음·진동 규제법 시행규칙을 개정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 소음·진동 규제법 시행규칙은 산업단지내 소음을 70 ㏈(전화벨 소리 수준)이내로 제한하고 있지만 단지내 주거·상업지역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있어 이 지역 주민들은 소음공해에서 전혀 구제받지 못했다.
그러나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산업단지내 주거·상업지역 주민들은 아침에는 65㏈, 낮에는 70㏈, 밤에는 55 ㏈ 이내의 일반 생활지역 수준의 소음기준을 적용받게된다.
이에 따라 일반 생활지역 내에 어떤 공사가 진행되면서 이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이 발생할 경우, 작업사전조정과 소음원 사용시간 제한, 방음·방진시설 설치, 소음원 사용 금지는 물론 최악의 경우에는 작업중지나 폐쇄명령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전체 12개 국가산업단지 가운데 경남 창원, 전남 광양, 전남 여수, 울산 온산, 부산 명지녹산 등 5개 단지내 주거·상업지역 주민 60여 만명이 소음공해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댓글 많은 뉴스
홍준표 대선 출마하나 "트럼프 상대 할 사람 나밖에 없다"
나경원 "'계엄해제 표결 불참'은 민주당 지지자들 탓…국회 포위했다"
홍준표, 尹에게 朴처럼 된다 이미 경고…"대구시장 그만두고 돕겠다"
언론이 감춘 진실…수상한 헌재 Vs. 민주당 국헌문란 [석민의News픽]
"한동훈 사살" 제보 받았다던 김어준…결국 경찰 고발 당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