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간접세 시행령 개정안

재정경제부는 4일 내년도에 시행될 부가가치세법, 주세법, 국세기본법 등 간접세와 세제기본법관련 시행령개정안을 발표했다.내년도 간접세 관련 시행령개정에서는 △알코올 도수기준 주류규제 완전폐지 △기능성쌀 부가세 면제 △부가세법상 월합계 세금계산서교부기간 자율화 △구매확인서로 공급되는 수출원료용 금의 영세율적용 폐지 등이 주요 내용으로 부각되고 있다.아울러 세제기본법과 관련, △물납세금 환급시 물납재산환급 △과세정보확보를 위한 국가간 금융정보교환시 한국국적 교포 금융정보제외 등의 방안이 시행된다.

◆알코올 도수규제 폐지, 민속주 시설기준 완화=소주, 맥주 등에 이어 전통주 보급과 쌀소비촉진을 위해 청주와 탁주, 약주등도 각각 14도, 3도, 13도로 규정된 도수규제가 없어져 제조업체들이 도수를 조절할 수있게 되며 민속주, 농민주의 단계별 제조시설기준이국실(누룩제조)은 9㎡에서 6㎡로, 담금실과 증류실은 각각 20㎡, 15㎡에서 10㎡, 8㎡으로 완화된다.사전승인이 요구됐던 수출용 주류 주세면제에 대해 수출촉진차원에서 제조사의 직접수출에 한해 출고후 2개월내 신고필증을 제출하는 사후신고도 허용키로 했다.

◆농어민 부가세환급 기자재 품목확대=인삼추출물, 녹차 등 각종 첨가물을 더한 기능성 쌀에 대해 가공되지 않은 쌀과 마찬가지로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또, 현재 농업용 필름, 파이프 등 5개 품목으로 한정된 부가세 사후환급대상 기자재에 인삼재배용 지주목, 차광망이, 어업분야에는 어업용발전기 등 8종외에 어선용 구명부기 및 구명동의, 기상용 팩시밀리가 추가되며 임업농가와 산림조합이 이용하는 임업용 기자재에 면세유가 공급된다.

◆구매확인서 통한 금거래시 부가세 영세율 폐지=내국신용장외에 금융기관발급 구매확인서를 통해 공급되는 수출가공용 금에도 영세율을 적용해오던 것을 무자료거래를 막기 위해 영세율적용을 폐지하고 대신 내년 7월1일부터 세공용, 금융상품용 금에 부가세를 면제한다.또 올 연말 폐지되는 외국인 관광객 호텔숙박용역 영세율적용기간이 기예약분을 고려해 내년 6월말까지 6개월간 연장된다.

◆부가세 납부편의 제고=거래가 잦은 상대방에게 1개월 이내에서 '거래관행상 정해진 기간'단위로 교부하는 월합계 세금계산서교부기간을 1개월내에서 사업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했다.사업장이 여럿인 경우 주사업장에서 부가세를 일괄납부할 수 있도록 세무서에 신청했을 때 20일내 승인여부 통지가 없으면 이를 승인한것으로 간주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때 '매출전표 수취명세서' 대신 전산테이프, 디스켓으로도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위장폐업방지와 자판기사업자 관리강화=시, 군, 구 인허가사업의 경우 세무서에만 폐업신고를 한 뒤 실제 영업은 계속하는 위장폐업을 막기위해 내년 7월1일부터 세무서에 폐업신고시 사업자등록증외 시,군, 구의 폐업신고서 사본 등 입증서류를 함께 제출토록 했다.아울러 자판기사업자에 대해 설치장소를 사업장으로 인정해주던 것을 주사업장, 사업자의 주소지로 바꾸고 설치장소는 사업장등록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물납세금환급은 물납재산으로=물납세금을 납세자가 소송 등을 통해 돌려받을 때 현금으로만 환급되던 것이 앞으로는 이미매각되거나 임대 등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지 않는 한 납세자가 신청하는 납세물건으로 환급된다.또 재해·도난으로 인한 재산손실, 질병 장기치료시는 6개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있거나 중대한 위기시는 9개월로 규정된 징수유예기간이9개월로 통일된다.

◆국제거래통한 탈세방지와 교포 국내투자보호=국제거래는 이전가격세제만 적용되도록 법이 개정됐으나 이전가격 적용이 어려운 자산증여나 채무면제, 업무무관 비용지출, 출연금 대납, 무수익자산매입이나 현물출자 등은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 조세회피나 탈세를 막도록 했다.그러나 정부는 외국 과세당국에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금융정보 제공시 한국국적 교포의 금융정보는 제외해 교포들의 모국투자를 보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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