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밀렵범에 법정 최고형

밀렵 행위를 하다 적발된 포획자, 운반자, 보관자는 앞으로 법정 최고형인 5년 징역이나 3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환경부는 대통령 특별지시(11·25)에 따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밀렵방지 대통령지시사항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검찰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4일 밝혔다.

또 수렵기간인 앞으로 석달 동안 검찰, 경찰, 밀렵감시단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강력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지리산 반달가슴곰 서식지와 울진·삼척 산양 서식지를 비롯한 생태계보전지역과 건강원, 불법도구 판매업소, 박제품 제작업소 등에 대한 합동단속도 3개월동안 4차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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