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건강진단비 내년부터 소득공제

◈내년 세법 개정안 확정

의료기관에 지불하는 건강진단비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대신 인터넷이용료와 아파트관리비 등은 신용카드 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또 장부를 기록하지 않는 사업자들의 소득산정방식이 내년부터 바뀜에 따라 세부담이 갑자기 늘어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3년간 한시적으로감면조치가 취해진다.

기업들의 설비투자 활성화를 위해 10%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이 내년 6월말까지로 연장된다.재정경제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의 '2002년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내년 1월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터넷이용료와 고속도로통행료 등은 과표가 이미 노출돼 신용카드로 소득공제해 줄 필요성이 없어짐에 따라 소득공제 대상에서제외하기로 했다.

장부를 기록하지 않는 사업자들의 소득산정 방식이 변경돼 소득금액이 종전 방식으로 계산했을 때보다 150% 이상 늘어날 경우의 세부담 증가를줄이기 위해 3년간 한시적으로 종전 방식으로 계산했을 때의 소득에 1.5를 곱한 금액을 소득으로 정하기로 했다.

주택을 한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택을 상속받아 두 채의 주택을 소유하게 된상태에서 기존주택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하되 상속주택은 과세하기로 했다. 다만 유예기간을 둬 내년 1월1일 이전 상속받은 주택은 2004년말 이전 양도하면 모두 비과세된다.상속받은 부동산을 1년 이내에 거래하는 경우 투기목적으로 보기 힘든 점을 감안, 실거래가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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