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동해안 오징어 채낚기 등 영세어민들이 현재같은 조업구역 유지를 요구하는 것과 달리 해양수산부가 근해어업조업구역조정(금지)에 나서면서 어민들과 정부간 대립이 날카로와지고 있다. 근해어업 조업구역은 지난 53년 수산업법 제정 당시부터 설정된뒤 그동안 부분적으로 조정됐으나 업종간 분쟁은 여전히 잠재된 상태다.
해수부에 따르면 최근 한국.중국.일본간 새 어업협정으로 기존 조업구역이 대폭 축소되고 감척사업으로 어선세력의 감소 등 어업여건이 크게 변화, 현재 조업구역으로는 어업의 장기발전에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 따라서 기존 어업별 조업구역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 업종간 조업분쟁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이달말까지 자치단체로부터 의견을 모아 내년 상반기중 확정 짓는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동해안 어업인들은 "해수부가 대형트롤과 멸치잡이 대형어선(권현만어업)의 경북 동해안 조업을 확대시키는 것은 낮은 톤수의 선박어업에 종사하는 경북동해안 영세어업인을 죽이는 행위"라며 강력반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5일 밤0시30분쯤 경주시 양남면 대본리 동방 28마일 해상에서 부산선적 138t급 트롤선이 구역을 침범, 조업하다 구룡포 선적 42t급 오징어 채낚기어선과 충돌, 채낚기 어선이 부서지고 선원이 구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주시 수산업협동조합 김철규(49) 지도상무는 "대형트롤 등은 기업형 어업으로 조업구역이 확대되면 경제력약한 경북 영세어민들이 도산사태를 맞을 것"이라 주장했다.어민들은 한.일 어업협정 뒤 좁아진 어장에 어장확보와 자원고갈 문제 등의 갈등이 심각해 '대형트롤과 대형선박 어업의 경북 동해안수역 조업확대를 반대하며 각계에 탄원했다.
경주선주협회 한이군(54) 회장은 "단속을 강화해도 150t∼200t급 트롤 침범이 잦은데 자칫하면 어자원 고갈은 물론 경쟁력이 약한 동해안 수만 어민들만 피해를 입게 된다"고 반발했다.
경주수협 임동철(61) 조합장은 "소규모 어항으로 협소, 가뜩이나 외래선 입항이 어려운 실정인데 대형선박이 입항할 경우 위판업무 자체가 불가능한 사태를 초래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경주.박준현기자 jh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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