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은행 지급보증때 백지어음 요구 못해

내년부터 은행들이 기업에 지급보증을 제공할 때 담보물외에 백지어음을 요구할 수 없게 된다.아울러 은행이 일방적으로 여신을 축소, 정지할 수 없도록 사유가 명확해지는 대신 은행들은 부실가능성이 높은 여신제공기업에게 부채비율 등을 정한 기간내 어느수준까지 달성하겠다는 내용의 특약을 맺어 관리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아 은행연합회가 심사청구한 은행여신관련 10개 부속약정서에 대한 표준약관 제·개정을 승인했다.승인된 표준약관은 △기업여신 및 가계대출거래약정서 △기업 및 가계용 지급보증거래약정서 △저당권설정계약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으로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새 표준약관은 그간 은행이 기업에 지급보증을 제공할 때 연대보증인이나 저당권을 설정하고도 백지어음을 추가요구하는 부당한 사례가 관행화됐다는 점을 감안, 약관에서 백지어음 제공의무를 삭제했다.

또 지금까지 은행 재량으로 한도초과 지급보증이나 보증기간연장을 할 수 있도록 했던 규정을 고쳐 보증의뢰인의 요구가 있어야 일시적 초과보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은행의 자의적 재량권행사를 제한했다.

한도거래·분할 기업여신의 여신축소·중지사유에 대해서도 '국가경제·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 또는 신용상태의 현저한 악화로 여신거래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될 때'로 구체화하고 사유가 해소되면 감액·정지를 해소토록 명문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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