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중 병(病)을 얻는 근로자들이 급증하자 노동부가 올해부터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대해 근로자 건강검진을 의무화했으나 대구·경북에서는여전히 5만명 이상이 검진을 받지 못하고 있다.
안경테 조립공장에서 10년째 일하는 조모(45·여)씨는 "한번도 검진을 받은 적 없다"며 "안경 마크를 찍을 때 쓰는 약품이 너무 독해 만성 두통이 발생했고 당장 건강상태를 알아보고 싶지만 말도 꺼내기 힘들다"고 했다.
대구3공단 금속가공 업체에서 5년간 일한 김모(39)씨는 "대부분 영세공장은 독한 냄새, 탁한 공기, 소음 등 3대 나쁜 환경때문에 항상 술취한것처럼 정신이 몽롱하고 귀가 멍멍하나 사용자가 의료보험에 들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의료보험상의 건강검진을 못받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대구노동청에 따르면, 대구·경북 전체 근로자 61만여명 중 일반검진자로 분류된 48만여명, 특수검진자 8만여명을 제외한 5만여명은 검진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일반·특수 검진조차 제대로 시행 안되고 있는 실정이다. 노동청은 올해 일반검진 의무 업체 중 이를 이행하지 않은 3천699개(근로자 3만8천896명)에 대해 하루 빨리 검진을 실시토록 지난 달 초 경고했다.
노동청은 또 "독성약품 사용 등 작업환경이 더 험한 사업장은 특수검진을 해야 하지만 올해부터 1∼4인 크기의 영세사업장까지 대거 포함되면서미실시 사업장 숫자조차 파악하기 불가능, 경고장마저 발송치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국적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판정받은 근로자는 1999년 2천73명, 2000년 4천51명, 2001년 5천576명으로 매년 급증세를 보여 건강검진의 필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또 직업병을 포함한 각종 산업재해 근로자 중 21%가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어서 영세사업장의 건강권 보호 장치 확립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돼 있다.
건강보험공단 이종인 차장은 "근로자 검진 결과 전체의 38%가 질환 의심자로 나타나 정밀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며, "특히 고혈압·고지혈증·간장질환 등 스트레스와 관련 있는 질환이 늘어 모든 근로자에 대해 검진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경철기자 ko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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