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주민등록 말소의뢰 채무자 비중 늘어

IMF 이후 급여압류나 개인부채가 증가하는 가운데 신용카드 회사 등 금융기관이 거주확인이 안되는 신용불량 거래자들의 주민등록 직권말소를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의뢰하는 사례가 잦다.

경산시의 경우 지난 99년부터 한해 평균 주민등록 직권 말소자는 1천200여명에 이르며 이중 700~800여명은 금융기관의 의뢰에 의한 신용불량 거래자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산시 서부동 등 규모가 큰 동사무소들은 이같은 직권말소 의뢰가 최근들어 폭주, 아예 전담공무원을 배치했다.인구 5만1천여명인 서부동의 한 담당자는 "직권말소 의뢰가 월평균 80여건 접수돼 이중 40여건씩이 말소 처리되고 있다"며 "올들어 직권말소된주민등록이 400여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하양읍의 한 담당자도 "월평균 40~50건의 말소의뢰서가 접수되고 20여건을 말소처리하는데 실제 확인없는 무리한 의뢰도 적잖아 행정력 낭비도심각하다"고 말했다.

상주시의 경우 읍면동사무소에 이같은 의뢰서가 정식 접수되면 일반 민원처럼 처리할 수밖에 없어 당사자에게 최고장 발부와 게시판공고 등한달여간의 절차를 거쳐 실제 거주 확인이 안될 경우 주민등록을 말소하고 있다.

금융기관이 신용불량 거래자들을 행정기관에 주민등록 직권 말소를 의뢰하는 것은 채무자들의 실거주지 확인과 채무상환 시효기간(평균5년) 연장을 위한 재판진행과 자체 상각처리 등 다목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말소기록은 전과기록처럼 따라 다녀 본인과 가족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물론 복원시 3만원에서 최고 10만원(1년이상)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기 때문에 말소자들의 반발은 큰 실정이다.

상주·박동식기자 parkds@imaeil.com

경산·이창희기자 lch888@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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