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별 지지도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는 과연 공표돼선 안되는가.물론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은 '선거 개시일로부터 투표마감 시각까지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케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결과를 공표하지 못한다'고 규정, 공식 선거운동 기간중엔 이를 금지하고 있다.
무엇보다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유권자들의 판단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 등이 그 취지다.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다.
그럼에도 인터넷 상에는 각종 여론조사 결과가 난무, 사실상 무법천지가 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그 결과를 왜곡,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쪽으로 몰고가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한 인터넷 신문의 홈페이지 게시판에도 지난 5일부터 일부 언론사의 대선후보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가 버젓이 올라와 있다. 지난 3일 후보들간 TV 합동토론회 직후 실시된 것이다. 그러나 그 내용들을 보면 실제와는 엄청난 괴리를 보이고 있으며 유력 후보들간 지지율차를 6배나 부풀린 뒤 사실상 승패가 결정났다는 주장까지 담고 있을 정도이다.
게다가 이같은 글을 올리면서 '대외비'라거나 '해당 언론사 기자로 부터 직접 전해들었다'는 점까지 거론함으로써 신빙성을 높이려고 애쓴 흔적까지 역력했다.
분명 여론조사 결과를 밝힐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한 '여론 조작'인 셈이다. 또한 사이버상에서 상대 측 후보를 겨냥한 테러행위가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때문에 여론조사 공표 금지문제를 재고해 봐야 할 때라고 생각된다. 실제로 미국과 일본 등에선 이같은 제한규정이 없다. 유권자들의 선택에 별다른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란 판단이 전제돼 있는 셈이다. 헌법상 보장돼 있는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사실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 더욱 큰 혼란을 초래하는 게 아닐까. 각 언론사 등이 여론조사를 계속 실시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어떤 식으로든 그 내용은 알려질 것이고, 또한 일부가 왜곡 전달될 가능성도 상존하게 된다.
결국 공표금지 규정은 우리의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서봉대 정치2부 jiny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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