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단체들이 세수 확보 등을 명분으로 골프장 건설 및 유치에 경쟁적으로 나서자 지역민들을 비롯한 환경단체 등에서 "하필 골프장이냐"며 반발 조짐을 보이고 있어 골프장 건설이 지역사회의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같은 움직임은 정부의 신설 골프장 규제완화 조치와 세수 확보를 위한 지자체의 골프장 유치붐에 편승, 경북도내에 골프장 건설 추진이 늘어나면서 가속화되고 있다.
경북도와 시.군에 따르면 최근 서울의 (주)오션뷰가 영덕군 강구면 삼사해상공원 맞은편에 27홀 규모의 골프장 건립을 추진중인 것을 비롯, 영덕과 포항 송라면, 경주 감포 등 동해안과 성주, 칠곡, 김천 등 도내에 7곳이 신설 확정됐고 최소 12곳이 준비중이다.
또 경산시는 자치단체가 골프장 건설을 위한 민자 유치에 앞장서 골프장 부지 물색에 나서는가 하면 대구대가 교내에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는 등 대학들까지 골프장 건설에 가세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조성 준비중인 골프장이 모두 완공될 경우 도내 골프장은 28곳 이상으로 급증, 현재 운영 중인 9곳보다 3배 이상 늘어나게 될 전망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성주 초전면 등 최소 12곳에서 골프장 신설 움직임이 있다"며 "땅값 상승, 주민 반대 등을 우려해 비공개로 추진되는 것을 포함하면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골프장 신설 움직임이 활발한 까닭은 지자체들이 세수 확보를 위해 앞다퉈 유치전을 벌이고 있기 때문. 18홀 규모의 골프장이 들어서면 취득세.등록세(이상 도세)가 최소 100억원 이상 확보되고, 시.군에는 종합토지세와 재산세 등이 매년 평균 6억원 이상 징수되는 만큼 지자체로선 탐낼 만한 알짜 세원이다.
정부의 규제완화 움직임도 한 몫 거들고 있다. 재정경제부와 문화관광부는 골프장 총면적이 시.도의 임야 총면적의 5%를 넘지못하도록 하는 골프장 면적상한제 등을 폐지할 방침이다. 또 농림부는 골프장 건설시 대체조성비 등 각종 개발부담금을 50% 줄이고 농촌지역 골프장의 중과세를 일반 과세로 전환하며, 골프장 입장료에 부가되는 특별소비세를 면제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골프장 신설에 대한 환경단체의 반대도 거세다. 대구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골프장의 맹독성 농약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은 이미 환경부 발표를 통해 알려졌다"며 "무분별한 골프장 신설은 국민 정서와도 거리가 멀다"고 말했다.
영덕.임성남기자 snlim@imaeil.com
김수용기자 ks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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