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외국여성 E-6비자 발급 제한

정부는 외국인 여성들의 예술흥행(E-6) 비자를 통한 입국 과정에서 각종 부작용이 이어짐에 따라 예술 관람물에 대한 해석을 엄격히 적용, E-6 비자발급을 제한키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12일 "관련 부처와 협의를 통해 유흥업소에서 반라 상태로 춤을 추는 '디스코 걸'이 공연법상 예술적 관람물에 해당하는지를 검토, 공연추천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기업이 파견업체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아 일정기간 근무토록하는 파견근로제의 대상업무로 규정돼 있는 예술.연예.경기 준전문가 업무의 종사자를 내국인으로 한정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현재 E-6비자는 영상물등급위원회가 파견근로사업 허가를 받은 국내 공연기획사로부터 외국인 공연을 추천받아 비자를 발급해주면 공연기획사가 외국인 연예인을 입국시켜 각 업소에 파견 형태로 공급하고 있다.

당초 외국인 관광객 유치 목적으로 도입됐던 E-6비자는 취지와는 달리 내국인나이트클럽 등 유흥업소에서 공연토록 허용함에 따라 매춘강요, 폭행, 여권강제보관 등 인권침해 문제를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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