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육아휴직제 "법 따로, 현실따로"

지역 여성근로자들은 지난해 11월부터 개정 시행된 출산.육아휴직제도 등 모성보호 관련법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여성회(회장 안이정선)가 12일 개최한 모성보호관련법 시행 1주년 토론회에서 발표한 「대구지역 모성보호제도 활용 실태」에 따르면 직장여성의 절반정도가 모성보호법에 대해 잘모르고 있고 육아휴직제도를 활용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대구여성회가 지난 11월 한달간 대구 거주 여성근로자(비정규직 포함)를 대상으로 1차 설문(296명)과 2차 면접(114명)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성보호관련법 내용에 대해 「잘 알고 있다」 3.4%, 「어느정도 알고 있다」 44.9%, 「이름만 들어본 정도」 49.7%로 나타났고, 향후 자녀 출산시 육아휴직 사용의사는 34.8%가 「사용하겠다」, 21.7%는 「사용하지 않겠다」, 43.5%는 「잘 모르겠다」라고 응답해 여성근로자들이 휴직에 대해 적지않은 심리적 제약을 받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노동부에 접수된 지난해 12월부터 올 10월까지 육아휴직급여를 받은 지역 여성근로자는 총 397명(대구 95명, 경북 302명)에 불과했다. 여성회 관계자는 "육아휴직제도는 공무원.교사 등 일부 직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있는등 관계법이 '법따로 현실따로'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여성근로자들은 53.4%가 직장탁아를, 39.9%가 육아수당을 희망했으며 모성보호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기업의 인식전환 (56.4%), 산전후 육아휴직시 대체인력 파견 (48.3%), 여성의 권리의식 강화 (28%)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수석연구원 양승주씨는 『여성의 보호와 평등이라는 양립하기 어려운 딜레마를 먼저 겪었던 선진국의 경우는 모성보호의 개념을 협의로 해석, 여성의 출산은 여성보호의 측면에서, 출산이후 육아의 문제는 여성인력활용을 전제로한 사회 분담적 정책으로 접근하고 있다』며 『직장과 육아의 양립을 위한 방안은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가족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공공성 강화측면에서 전략을 개발해야 할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진규기자 jgroh@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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