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매출세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상공회의소에 의무가입 하지 않아도 되며 협동조합이나 전문가협회 등 상공단체들은 상공회원에 가입 할 수 있다. 또 상공의원 선거때마다 말썽이 됐던 투표권 위임이 사실상 금지돼 상공의원 및 회장 선거과열 양상이 누그러지게 됐다.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상공회의소법과 그 시행령의 내년 1월1일 시행을 앞두고 전국의 62개 상공회의소가 관련 정관과 규정을 개정한 때문이다.
개정 상의법에서는 현재 반기 매출세액(10%)을 기준으로 특별시는 7억원, 광역시는 3억원, 시.군은 1억5천만원 이상인 업체만 당연가입자로 규정했다. 지금까지 매출세액 5천만원 이상인 업체를 모두 가입토록 했던 의무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영세업체들은 상공회비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종전까지 회원가입 자격이 없었던 협동조합이나 전문가그룹 등 상공단체의 경우는 회원가입이 가능해졌다.
또 종전까지는 상공회원의 꽃인 상공의원을 선출하는 투표권을 회원업체가 동일하게 한표씩 행사하고, 제3자에게 위임할 수도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규정이 변경돼 회비납부액에 따라 투표권수가 차등 부여되고, 투표권은 해당 법인 임직원에게만 위임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종전에는 상공회비를 선거직전 1년분만 납부하면 상공의원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주어졌지만 내년부터는 3년간 회비를 완납한 경우에만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처럼 상의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구상의는 지난 2일 임시 의원총회를 열려 관련정관을 개정, 상공의원수를 현재 60명에서 80명으로, 임원수를 8명에서 10명으로 늘리는 한편 투표권수를 회비납부액에 따라 1표에서부터 30표에 이르기까지 30단계로 구분키로 했다.
달성상의도 같은날 상공의원총회를 열고 개정 상의법관련 개정 정관을 통과시키면서 상공의원을 35명에서 40명으로 증원하는 한편 회비납부액 50만원이하 1표, 100만원이하 2표, 1천만원 9표, 1천만원초과 10표 등으로 투표권수를 차등 부여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대구상의 관계자는 "이번 상의법 개정으로 의무가입 업체수는 줄어들지만 영세업체들이 제외되고 중대형업체들을 중심으로 회원이 구성되기 때문에 연간 회비수익에는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면서 "개정 상의법이 시행될 경우 상공의원과 회장 선거과정에서 불거져온 각종 잡음이 말끔히 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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