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및 대구본부세관은 오는 16일부터 내년 2월3일까지 '연말연시 해외여행자 휴대품검사'를 강화키로 했다.
관세청 등은 이번 단속기간동안 여행자휴대품 검사비율(인천공항기준) 3.7%를 5%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검사대상 여행자에 대하여는 X-ray투시기에 의한 정밀검사를 실시하면서 면세범위(US0)를 엄격히 적용키로 했다.
또한 주요 밀수통로로 지목되고 있는 외국의 공항 출발 항공편이나 평소 금괴.전자제품.사진기.명품 등 고가물품이 자주 유치되고 있는 항공편 등을 별도로 선정, 탑승객과 승무원 전체에 대해 X-ray전수검색을 실시키로 했다.
이같은 방침에 대해 관세청은 "올 여행수지 적자폭이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 연말연시 들뜬 사회분위기에 편승, 골프 및 명품 구입을 위한 호화사치 관광여행이 대폭 증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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