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특허와 관련된 각종 증명서류가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 발급되고, 전세계 주요국가의 특허정보도 인터넷으로 볼 수 있게 된다.
또 국제특허출원의 국내서면제출기간이 30개월로 통일되고(내년 3월11일부터), 특허.실용신안.의장.상표 등록료 납부 보전제도도 실시한다(내년 5월11일부터).
종전의 경우 국제특허출원과 관련된 서류의 제출기간이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하는 때에는 최초 출원일로부터 30개월, 청구하지 않는 때에는 20개월로 달리 운영해왔으나 최근 특허협력조약(PCT) 개정에 따라 국제예비심사 청구여부에 관계없이 30개월로 통일된 것이다.
등록료 납부 보전제도는 특허, 실용신안, 의장.상표의 출원인 또는 권리자가 등록료의 일부를 부족하게 납부함에 따라 출원이 포기되거나 권리가 소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부족한 금액을 나중에 납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 출원인 또는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다.
이밖에도 특허청은 새해부터 △특허출원 수수료 납부 인터넷뱅킹 전 은행 확대 △특허심판 심리종결 예정시기 통지제, 특허심판기술설명회, 심판관면담제도 등을 활성화시킬 방침이다.
석민기자 sukmi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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