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슴 도축 규정 불합리

사슴을 키우고 있다. 그런데 정부가 내년부터는 사슴·토끼 등 가축 도축을 사전허가된 도축장에서만 도살하도록 했는데 너무 현실성 없는 조치다. 현재 전국에 사슴 도축을 할 수 있도록 허가된 곳은 겨우 3곳뿐이다.

그리고 그나마도 실제로 도축을 하고 있는 곳은 1곳뿐이다. 그런데 한두 마리 도축을 위해 그곳까지 사슴을 끌고 간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현재 사육농가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지정된 도축장에서 도축하도록 할 경우 범법 농민은 물론 악덕 업자만 양산하게 될 것이다.

특히 사슴뿔이나 사슴 엑기스, 사슴 보양탕을 찾는 손님들은 농장에 직접 와서 보고 현지에서 가공과정을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것을 지정 도축장에서만 도축하게 하면 누가 그것이 사슴고기라고 믿고 찾겠는가. 또 염소나 양고기 등을 사슴고기라고 속여파는 악덕업자를 양산해 농민들의 피해만 키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정부는 농민들의 현실을 감안해 합리적인 대책을 세워주길 바란다.

신영하(안동시 율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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