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상반기중 KT의 시내전화와 초고속인터넷서비스에 가격 상한제가, SK텔레콤의 이동전화에 유보 신고제가 각각 도입된다.
가격 상한제란 정부가 물가수준, 생산성을 고려해 요금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정해 제한적으로 사업자에게 요금설정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며, 유보 신고제는 신고요금에 대해 공정경쟁 등의 문제가 없을 경우 30일 등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토록 하는 제도이다.
정보통신부는 가격 상한제와 유보 신고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2월께 열리는 임시국회에 상정, 통과되면 상반기중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정통부 관계자는 "국내 통신서비스 시장의 공정경쟁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현재인가제가 적용되고 있는 지배적 사업자인 KT와 SK텔레콤의 통신요금에 각각 가격 상한제와 유보 신고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비교적 요금체계가 단순한 KT의 시내전화에는 가격 상한제를, 다양한 선택요금으로 복잡한 SK텔레콤의 이동전화 요금에는 유보 신고제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KT와 SK텔레콤을 제외한 다른 통신사업자들의 요금은 현행대로 신고제가 유지된다.
이에 앞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도 지난달 21일 통신서비스 중장기 정책방향 토론회에서 내년중 통신요금의 가격 상한제와 유보 신고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KTF, LG텔레콤 등 후발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SK텔레콤의 휴대폰 요금에 유보 신고제를 도입하려는 방침에 반대, 인가제를 고수할 것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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