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입찰 및 계약사무의 투명성을 높이고 깨끗하게 하기 위해 지난 12일 공고된 입찰 및 수의계약 사업부터 '청렴계약제'를 도입키로 했다. 업체와 행정기관 양측이 뇌물을 제공하거나 받지 않겠다고 서약토록 하는 것. 이에따라 계약 이행 중에 업체가 청렴계약을 위반했음이 드러날 경우 계약이 취소된다.
시는 또 비리 내부제보자 보호 및 보상제도 도입키로 했으며, 기초금액, 복수 예비가격, 예정금액, 낙찰 예정자·금액, 적격심사 결과 최종 낙찰자 등을 공개하고 소액이라도 가능한 한 입찰에 부치기로 했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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