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통령의 선출은 정부내 최고인사권자가 바뀐다는 것을 뜻한다.그렇다면 새 대통령이 '힘'의 상징인 인사(임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직은 어느 정도나 될까.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정부조직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등은 대통령에게 △내각 △헌법기관 △정부투자기관 △정부산하기관의 요직에 대한 임면권을 부여하고있다.
이에 따라 행정부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만여명이 대통령의 임명장을 받게 되지만 이들 대부분의 임명.승진은 소속부처장의 제청에 따른 것이어서 실제로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다고 보긴 어렵다.
따라서 새 대통령이 실질적인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는 행정.입법.사법부의 차관급 이상의 '202개' 요직이다.
다만 대통령이 이들 202개 요직에 포진한 인사들을 통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2천-3천개의 주요 보직이 대통령의 인사권한에 포함된다는게 중론이다.
202개 요직을 분야별로 보면 우선 정부의 차관급 이상 정무직 111자리가 대통령의 인사대상이다. 국무총리와 부총리, 대통령비서실장과 청와대 수석비서관, 각 부처 장관, 감사원장과 감사위원, 국정원장 등과 각 부처 차관, 외청장, 고등검사장등이 이에 속한다.
여기에 헌법기관인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14명,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등 9명, 선관위원 3명 등 26명에 대해서도 직접 인사권을 행사한다.
또 한국관광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13개 정부투자기관의 사장과 감사에 대한 임명권도 갖고 있다. 사장과 감사 1명씩 모두 26자리.
이밖에 정부 각 부처의 30개 산하기관에 대한 인사권도 갖고 있는데 한국은행총재, 서울대학병원장 등 39명이 대상이다.
다만 정부투자기관이나 산하단체장은 대체로 임기직이어서 새 정부가 출범한다해도 자리를 유지할 수 있지만 새 대통령에 대한 부담을 덜어준다는 차원에서 '용퇴'하는 게 통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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