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편성을 싸고 마찰이 심화 됐던 경주시 집행부와 의회의 대립이 해당국장의 인사조치로 일부 후유증을 남긴 채 극적으로 수습됐다.
사태의 심각성을 우려했던 시민들은 집행부의 결단과 성숙된 의원들의 자세에 격려의 박수를 보냈다.경주시에서는 지난 11일 내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회와 집행부의 충돌로 1주일째 험악한 분위기가 계속됐다.
사태는 예산 삭감에 불만을 품은 모 국장이 일부 의원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폭언에 가까운 거친 말로 항의성 발언을 한 것이 발단이 됐다. 분을 삼키지 못한 의원들은 해당 국장의 징계를 요구하며 전체 의사일정을 변경한 채 신경전을 계속했다의회는 사건발생 이튿날 긴급 간담회를 열어 의사일정을 변경했고 의장단회의에 이어 17일에는 의원간담회를 열어 대책을 논의키로 했다.
그동안 집행부는 징계에 회부해도 사유가 품위손상이어서 경미한 처벌로 끝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의원들의 감정을 잠재우기 위한 묘책을 찾아 동분서주했다.
또 사무관급 이상 징계는 경북도 징계위원회에 회부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집행부는 징계회부에 앞서 일단 의회에 사과한 뒤, 자체 수습에 나서 이례적으로 해당국장을 전격 인사조치 했다.
사태를 지켜본 시민들은 "이번 사건이 공무원 길들이기로 변질돼서는 안된다"면서 "시가 살림살이를 제대로 할 수 있게 예산심의는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연도 폐쇄 10일전까지 끝내야 한다"고 걱정하기도 했다.
따질 일이 있으면 시장을 상대로 대처하면 될 것이지 이를 볼모로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었다.
원인 제공이야 집행부가 했지만 이번 사태를 빌미로 의회가 예산안을 의결하지 않고 연도를 넘겨 사업비 집행을 못할 경우 그 피해는 결국 시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2항에 의하면 시·군 및 자치구의회에서는 회계연도 개시 10일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토록 명시돼 있어 만약 법정기일을 넘기게 되면 사업비 집행을 못해 사업중단 사태를 맞게 되기 때문이다.
시민들은 경주시의회와 집행부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시민들이 낸 혈세가 한푼이라도 낭비되지 않게 머리를 맞대고 꼼꼼히 따지는 성숙된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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