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김홍업씨 항소심 첫 공판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기업체 등으로부터 청탁명목 등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대통령 차남 김홍업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23일 오전10시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오세빈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는 홍업씨가 각종 이권 청탁에 개입, 친분있는 기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게 된 경위 등에 대한 검찰 신문이 진행됐다.

홍업씨는 김성환씨 등의 주선으로 기업체로부터 각종 이권 청탁 명목으로 25억여원을 받고, 현대 등 대기업으로부터 정치자금 명목으로 22억여원을 받은 뒤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지난 7월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6월에 벌금 5억원 및 추징금 5억6천만원이 선고됐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비상계엄 사과를 촉구하며, 전날의 탄핵안 통과를 기념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극우 본당을 떠나...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기관 2차 이전 작업을 본격 착수하여 2027년부터 임시청사 등을 활용한 선도기관 이전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차...
대장동 항소포기 결정에 반발한 정유미 검사장이 인사 강등에 대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경남의 한 시의원이 민주화운동단체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