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노동복지 '왕따' 용역노동자

기업들이 임금·인력관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단순 노동업무를 용역업체에 맡기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으나 소속 용역노동자들은 제도 부실로 최소 기준에도 못미치는 임금, 열악한 작업환경, 사회보험 제외 등 삼중고를 겪고 있다.

현재 대구지역 용역업체 수는 협회에 등록된 280개 업체를 포함 400~500개 정도이고 소속 노동자는 3만~4만명으로 추산된다.

용역노동자들이 받는 월급은 보통 남성 70만~80만원대, 여성은 50만원대. 그러나 노동자 본인들은 실제 받는 돈이 법정 최저 임금(44시간 근무에 51만4천150원)에도 못미친다고 했다.

대구시내 한 빌딩 청소 용역노동자 손모(65·여·지저동)씨는 주당 56시간을 일하고도 겨우 월 52만원 받는다고 했다. 전국여성노동조합 도재금(59) 경북대 미화원분회장은 "실수령액 49만9천원에서 교통비 4만~5만원을 빼면 45만원 수준"이라고 했다.

대부분 용역노동자들은 고령에도 불구하고 잠시 쉬기조차 어렵다고 했다. 24간씩 2교대 근무한다는 수성구 한 빌딩 경비원 박모(65·수성동)씨는 "19시간 서 있다가 인적이 뜸한 새벽에 5시간 정도 앉을 수 있다"며 "근무 중에는 손님들과 얘기하는 것조차 사용자가 꺼린다"고 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의료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등 보호장치는 부실하기 그지없다. 상당수 보험은 가입하든 말든 용역노동자들이 선택토록 강요되기 때문.

'불안정 노동 철폐 연대'에 따르면 4대 보험에 가입한 용역업체는 50% 미만이다. 건강보험 가입률만 상대적으로 높을 뿐 국민연금·산재보험·고용보험은 형편없다는 것. 또 법적 제재때문에 어쩔수 없이 가입은 하더라도 실제 지켜지는 경우는 드물다고 했다. 용역 노동자들은 나중에 실업급여조차 받을 수 없는 형편인 것이다.

전국여성노동조합 김영숙(46) 대구지부장은 "법정 최저임금을 더 높여야 이들이 보호될 수 있다"고 했다. 용역업체들이 지금 정도의 임금을 주는 것도 법적인 강제때문이라는 것.

민주노총 대구본부 주상혁(30) 선전부장은 "파견근로제를 즉각 폐지해 용역업체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창환기자 lc156@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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