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및 형사소송법의 개정안 내용은 일종의 '당근과 채찍'으로 일견 이상적으로 보이지만 역시 '검찰의 수사편의'에 초점을 맞췄다는 비판을 받을만 하다. 이번 개정안의 직접 동기는 '피의자 고문사망'에 따른 것인 만큼 우선 피의자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안은 개정과정에서 완화 또는 폐기하는 게 마땅하다.
최우선적으로 문제가 되는건 마약 조직폭력범 등 주요 범죄피의자에 대한 구속기간을 현행 20일에서 6개월까지 구속수사할 수 있도록 한 건 누가봐도 피의자에 대한 가혹한 처사라 하지않을 수 없다. 이건 피의자 무죄추정원칙에도 위배될 뿐 아니라 재판도 받기전에 피의자에게 바로 옥살이를 시키는 것이나 마찬가지의 형벌이 아닌가.
인권침해의 소지가 큰 사안인 만큼 설사 외국선례가 있다해도 인권시비의 소지를 아예 원천봉쇄해야 한다. 또 주요 '참고인'에 대한 강제구인제도 필요성엔 어느 정도 공감하지만 결국 이게 법적으로 인정되면 남용의 소지가 더 클 우려가 있다.
또 피의자에게도 묵비권이 주어지는 마당에 '참고인'에게 진술을 강제 압박하는 수단은 더더욱 타당성을 잃는다. 검찰입장에서도 이 제도를 잘못 운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오히려 또다른 '불상사'를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 '참고인'문제는 검찰의 수사기법의 과학화를 통해 해결해 나가는게 이번 개정안이 대두된 '배경'과도 맞아떨어진다.
검찰의 가혹행위가 '관행'이 된건 검찰 스스로가 과학수사를 위한 노력도 없이 '안주'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인만큼 검찰의 분발을 촉구한 것인데 참고인 강제구인은 바로 그 의지가 미약할 것으로 비쳐질 우려가 큰 것이다.
모든 피의자에 대한 국선변호인제나 보증인보석제를 비롯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항할 제정신청의 폭을 넓힌건 인권신장에 큰 몫을 할 것으로 여겨진다.쟁점사안은 앞으로 공청회를 통해 폭넓은 의견을 충분이 수렴, '개악'이 되지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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