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판매, 접대부 고용 등 노래방 불.탈법 영업이 도를 넘자 대구 수성구청이 노래방과의 전쟁을 선포했고 노래방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왜 단속하나
구청은 23일 "노래방이 유흥주점화 되면서 젊은 여성은 물론 가정주부까지 접대부로 고용돼 '주부 접대'라는 기형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육체 노동 기피, 가정파탄까지 초래하는 등 노래방의 불.탈법 영업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구청은 다음달 3일부터 경찰, 민간단체인 범죄예방위원회 등과 함께 6개반 30여명을 투입, 노래방 불.탈법 영업행위가 근절될때까지 강력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구청은 지난 20일 지역 노래방 업주 320명을 대상으로 관련법규 교육과 동시에 건전 영업을 위한 결의대회를 가진데 이어 12월말까지 자율정화기간으로 정해 자율적인 건전영업을 유도할 방침이다.
◇어떻게 단속하나
구청은 주류 판매 및 접대부 고용을 계속할 영업주에겐 유흥주점으로 업종변경할 것을 요구했다. 노래방 업소 내.외부에 '손님은 술과 접대부를 요구하지 말고 영업주는술을 판매하지 않고 접대부를 알선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홍보물을 제작, 부착할 계획이다.
노래방 주류 판매 및 접대부 알선 신고자에게 5~10만원의 보상금을 지불하는 '신고보상금제'를 시행하고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건전업소에 대해선 '모범업소'로 지정해 포상하는 한편 단속된 업소는 영업정지 및 형사 고발 등 강력 조치해 노래방의 불.탈법 영업행위를 완전 뿌리뽑을 방침이다.
수성구청 김영수 위생과장은 "노래방이 즐겁고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대대적인 단속에 돌입할 계획"이라며 "모든 업소에서 건전영업을 하게 되면 건전 문화도 정착되고 업소간 형평성에 따른 피해도 없을 것"이라고 했다.
◇노래방은 어떤 반응인가
한마디로 현실을 무시한 단속이라며 걱정이 태산같다. 이들은 "현재 우리 국민의 특성상 노래방에서 술을 팔지 않으면 영업을 할 수 없다"는 것. 범어동의 한 노래방 주인은 "솔직히 주류 판매 및 접대부 고용 등 불법 영업을 하지 않는 노래방이 거의 없을 정도고, 다들 영업 정지라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영업을 강행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실토했다.
당국에서는 유흥주점 전환을 요구하지만 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 노래방들은 상업.주거지역 구애받지 않고 영업을 할 수 있지만 유흥주점 경우 주거지역에서 30m 떨어진 상업지역에서만 영업할 수 있어 영업장소를 구할 수 없다는 것.
또 유흥주점 신규 허가는 현재 나지 않고 있어 기존 업소 프리미엄만 올려 놓는 결과가 빚어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유흥주점으로 업종을 전환하면 특별소비세, 중과세 등 년간 수천만원의 세금이 추가로 드는데다 공채 구입 등 전환 수수료도 200만원 이상 드는 등 추가비용이 엄청나 영세한 노래방 업주들은 결국 길거리로 나앉을 수 밖에 없다고 울상을 짖고 있다.
수성구 한 노래방 업주는 "노래방에서 술을 팔고 접대부를 고용하는 것이 잘못된 것인 줄은 알지만 서민들이 적은 비용으로 쉽게 놀 곳이 노래방 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라며 "노래방에서의 맥주 판매를 허용해 주던지 철저한 단속으로 모두 금지시키던지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반응
노래방에서의 주류 판매를 허용하는 대신 세금을 대폭 올려야 한다는 쪽과 규정대로 영업하도록 단속을 해야 한다는 부류가 엇갈리는 상황이다. 서민들이 유흥주점에갈 수는 없는 형편이고 보면 노래방에서라도 스트레스를 풀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전자라면 유흥주점은 비싼 세금을 내는 데 비해 노래방은 아무런 제재를 안받으면서 술을 팔고 접대부를 고용한다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는 사람들이 후자다. 한편 수성구내 노래방은 12월 현재 320여개고, 불.탈법 적발 건수는 2001년 312건, 올들어 현재까지 381건으로 증가했다.
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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