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새해 달라지는 자동차등록제도-동일 시.도내어디서나 가능

2003년부터 자동차등록제도가 자동차 소유주 중심으로 크게 바뀐다.자동차 등록시 관할관청의 선택폭이 넓어지고, 구비서류가 대폭 간소화되며 일부 승합차의 승용차종 변경기간 제한도 없어진다. 자동차등록번호도 둘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대신 '자동차 자기인증제'로 제조회사의 책임과 의무는 강화됐다.

△동일 시.도내 등록관청 이용확대=자동차 신규 및 변경등록때 자동차 사용본거지에 상관없이 동일 시.도내 어느 등록관청이든 이용 가능토록 했다. 가령 경북지역 주민의 경우 도내 어느 시.군에서나 등록이 가능하다.

△일부 승합차, 승용차종 변경가능=승차정원 7인 이상 10인 이하로 승합자동차로 등록된 자동차는 내년부터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기간제한없이 승용자동차로 변경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자동차등록번호 선택가능=자동차 소유주는 무작위로 추출된 자동차등록번호 2개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자동차 등록서류 간소화=자동차 등록신청때 주민등록전산망 등 행정정보를 통해 확인 가능한 서류는 민원인이 별도로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 가령, 주민등록 등.초본, 자동차제작증, 책임보험가입영수증, 수입사실증명서류 등은 차량등록때 불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압류자동차 말소등록 가능=압류자동차라도 차령 8년 이상의 경.소형 자동차, 차량 10년 이상의 중대형 승용.승합차, 차량 12년 이상의 화물.특수자동차는 말소등록이 가능해졌다. 이로써 자동차 무단방치 및 무적차량 발생 가능성이 줄어들 전망이다.

△LPG승용차 처리기간 연장=LPG 승용차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 유가족에게 LPG 사용구조를 제거하거나 타인에게 명의를 이전하는 시정조치 기간을 3개월로 제한했으나 내년부터 1년으로 연장해 변경미필로 인한 과태료 부담을 줄였다△도난.분실 자동차 다른번호 부여=기존에는 자동차번호판을 도난.분실할 경우 동일한 자동차번호판을 재교부했으나 새해부터 다른 번호를 부여, 도난.분실 번호판의 악용소지를 없앴다.

△자동차 변경등록 자동처리=기존에는 자동차 소유주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할 때 별도로 자동차등록번호를 기재해야 변경등록 신청이 됐지만 내년부터는 주민등록지가 자동차 사용본거지인 경우 전입신고 자체로 자동차 변경등록이 이뤄진다.△자동차 불법전매 방지=자동차 매매때 제출하는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사용용도란에 양수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토록 해 자동차 불법 전매를 막고 중고자동차 매매에 대한 유통질서를 개선할 수 있게 됐다.

△자동차 자기인증제=자동차 제조회사가 자동차 안전성을 스스로 보증하는 '자동차 자기인증제'를 도입한다.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최고 1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기존에는 행정당국이 자동차 안전성을 사전 확인하는 '형식승인제'였다.

박종률 대구시차량등록사업소 관리계장은 "새해부터 시민들의 편의를 고려해 자동차 등록이나 변경, 말소 등 자동차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이 크게 바뀌기 때문에 숙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의 053)760-1114.

김병구기자 kbg@imaeil.com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