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공정거래사무소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23일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경북 문경지역 5개 주류도매사업자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신문공표명령을 내렸다.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따르면 이들 주류도매사업자들은 지난 97년 4월 각각 상대방 지역에 주류를 판매하지 않는 협정을 맺어 거래지역을 제한했고 거래처에 대해 일체의 외상판매 및 판촉물을 제공하지 않는 등 동일한 영업활동을 했다.
한편 공동판매조직을 설립.운영하는 등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상주시 6개 주류도매사업자와 청도군 3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경고조치했다.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관계자는 "시.군지역을 거점으로 하는 주류도매사업자들의 고질적인 담합행위를 시정함으로써 중소지역 주류도매시장의 경쟁여건이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모현철기자 mohc@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경선 일정 완주한 이철우 경북도지사, '국가 지도자급' 존재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