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 강제 구인 사법 방해죄 신설
법무부는 20일 강력범죄 구속기간 최대 6개월로 연장 및 수사시 변호인 신문 참여, 참고인 강제구인, 사법방해죄 신설, 국선변호인 전면 확대 등을 골자로 한 형법.형사소송법 개정초안을 마련했다.
지난달 법무부가 발표한 고문수사방지 대책이 반영된 이번 초안에는 변호인 신문 참여나 재정신청 확대 등 '인권보호책'과 더불어 참고인 구인제도, 사법방해죄 등 사법절차의 효율성을 위한 강제조치가 새롭게 포함됐다.
개정안은 오는 26일까지 법원과 변협 등 관계기관의 의견 조회, 20일간의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친 뒤 내년 2월께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다음은 개정 초안의 주요 내용이다.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 허용
법무부의 개정안 초안에 따르면 수사기관의 피의자 신문에 변호인이 입회할 수 있도록 돼 있어 피의자는 조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현행법상 피의자에게 변호인 상담 및 접견권이 있지만 조사현장에 변호사가 입회할 수 없기 때문에 변호사와 따로 만나 조언을 받는 정도에 그쳤고 그 또한 검사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 초안에는 초동수사 시기라 할 체포.구속후 48시간 이내에는 변호인의 입회가 불가능하며 이후 변호인이 입회하더라도 신문에 직접 개입하지는 못한다는 단서가 있다.
따라서 변호인은 피의자가 체포된 뒤 48시간 이후에야 조사현장에 입회할 수 있으며 입회하더라도 피의자의 요청이 있을 때 즉석에서 상담을 해 주고 가혹행위 등 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을 뿐 문답과정에 직접 개입하지는 못하게 돼 있다.
▲보석확대 및 석방제도 개선
법무부는 필요적 보석 대상에 상습범을 포함시켰고 보석이 가능한 범죄의 법정형량도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조정했다.
현재 법원이 범죄의 상습성을 인정할 경우 그 피고인은 보석을 받을 수 없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상습범으로 규정되더라도 보석을 받을 수 있으며 보석을 허용하지 않는 범죄의 법정형량도 현행 '장기 10년 이상'에서 '장기 10년 이상 및 단기 1년 이상'으로 바꿔 보석의 범위를 확대했다.
또 개정안에 따르면 보석에 대한 보증금을 낼 형편이 안되는 피고인이나 피의자들의 경우 보석 보증금을 납입하는 대신 보증인의 출석보증과 본인의 서약이 있으면 일정한 조건과 함께 보석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인신 구속제도의 개선.법률 서비스의 질적 향상
경찰 구속기간의 불필요한 장기화를 막기 위해 현행 10일의 구속기간을 그대로 유지하되 구속기간이 5일을 초과하는 경우 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긴급체포를 했을 경우 지체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했다.
또 현재 미성년자, 고령자, 농아자 등에게만 허용되는 국선변호인을 모든 구속피고인에 대해 허용키로 해 피고인이 구속된 상황에서 열리는 모든 재판에는 사선 또는 국선 변호사가 변론을 맡게 됐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무죄 피고인에 대한 보상범위를 확대, 구금기간에 대한 보상과 함께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소송비용까지 보상해 주도록 하는 방안을 개정 초안에 포함시켰다.
▲중대 범죄에 대한 검찰 구속수사 기간 연장
조직폭력, 마약, 테러, 강력, 뇌물 범죄 등 일부 중대 범죄에 대한 검찰 구속기간을 현행 최대 20일에서 최대 6개월로 대폭 늘리는 방안을 마련했고 구속기간 연장시 매 1개월마다 법원의 심사를 받도록 했다.
검찰의 도입 취지는 자백 대신 제3자의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수집 방식으로 수사관행이 바뀌기 위해서는 최소한 중대 범죄에 대해서 만큼은 검찰에게 더 많은 시간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것.
또 1심 6개월, 항소.상고심 각각 4개월까지 가능한 현행 법원 구속기간을 손질, 1심은 물론 항소.상고심에서도 역시 6개월까지 구속할 수 있도록 했다.
▲참고인 구인제도
법무부는 현재 참고인은 자의에 따라 출석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한 현행법 대신 중요 참고인의 경우 2차례 이상 수사기관의 출석에 응하지 않을 시 법원의 영장을 받아 구인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초안에 넣었다.
이와 함께 참고인이 허위 진술을 했을 경우나 증인의 출석과 진술, 자료제출 등을 방해했을 때 처벌할 수 있는 '사법방해죄'를 신설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구인대상을 중요 참고인으로 제한하고 구인시 24시간 안에 석방토록 하는 한편 보복이나 위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은 참고인에게 신변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등 남용방지를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재정 신청의 확대
법무부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재정신청 대상도 현행 공무원의 직권남용, 불법체포.불법감금, 폭행.가혹행위에서 형법상 피의사실공표, 공무상 비밀누설, 선거방해, 국가보안법상 특수직무유기, 무고.날조행위, 경찰관의 직무유기 등 총 10개 범죄로 확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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