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게 운전자금 등을 빌려주면서 선이자를 떼던 은행권의 오랜 관행이 내년초부터는 이자 후납 방식으로 개선된다.
24일 대구은행은 "기업일반자금 대출 때 선이자를 받고 있는 관행을 이자 후납 방식으로 개선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후이자 납부 방식으로 변경되는 대출 항목은 △기업일반자금대출 중 운전자금 용도의 어음대출 △구매자금 대출 △무역금융 △신탁대출로, 신규 및 대환 대출 때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대출 취급 당일에 1개월 또는 어음기일까지의 이자를 미리 내야 했지만 내년부터는 입금하기 편리한 날을 지정해 1개월 단위로 이자를 낼 수 있게 된다.
대구은행은 그러나 어음할인 등 채권 매매 성격을 띤 대출에 대해서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이자 선취 방식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대구은행을 비롯해 국내 대부분의 은행들도 기업일반자금 대출 이자 납부를 후납 방식으로 개선해 내년초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내용은 대구은행과 대동소이하며, 이자납부 방식을 개선해 시행중인 곳(우리은행)도 있다.
은행들이 기업일반자금 대출시 이자 선취 등 금융거래 불공정 행위를 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그동안 금융감독원은 이를 후납 방식으로 개선할 것으로 권고해 왔다.
한편 기업대출 이자 후납이 실시되면 기업으로서는 연간 0.04%의 금리 인하 효과를 볼 수 있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연간 평균 잔액이 10억원이라면 연간 300만원 정도의 이자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김해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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