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24일 수용자가 외부로 보내는 편지에 검열도장을 찍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인격권과 사생활 비밀보장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관련 계호근무준칙과 수용자 서신업무 처리지침의 일부조항의 삭제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는 "수용자가 외부로 보내는 서신에 검열 도장을 찍을 경우 서신 발신인이 수용시설에 있다는 부정적 인식을 심어줄 수 있으며 이는 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밀조항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인권위는 수용자 서신의 검인으로 서신을 통한 증거인멸을 막고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는 법무부의 주장에 대해 "현행 각 구금시설에서 작성하는 발신·수신인, 서신내용 기재 등을 통해 검인의 효과를 살릴 수 있으며 검인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보다 수용자의 인격권 및 사생활 보장이 더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가 관리하는 경찰서 대용감방에 수용돼 있던 정모(38)씨는 외부로 보낸 편지에 검열도장이 찍히자 인격권과 사생활 비밀을 침해당했다며 지난 4월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진정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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