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원은 25일 강간 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 오키나와(沖繩)현 주둔 미군 해병대 소속 마이클 브라운 소령(39)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고 관계자들이 밝혔다.관계자들에 따르면 나하(那覇) 지방 재판소는 이날 브라운 소령측의 아카미네 마사유키 변호사가 전날 신청한 보석에 대해 브라운 소령이 중범죄 혐의로 기소된 상태이며 석방시 증거를 인멸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일본 검찰은 브라운 소령이 지난 2일 오키나와 미군 기지 인근에 세워진 차량 안에서 여성을 강간하려고 한데 이어 그의 휴대폰을 파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이에 대해 브라운 소령은 전날 보석 신청시 여성의 휴대폰을 파손한 것만 시인했을 뿐 강간 미수 혐의는 부인했다.
브라운 소령에 대한 공판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강간 미수 혐의가 인정되면 브라운 소령은 최고 15년을 일본 감옥에서 지내야 한다.앞서 미군측은 19일 일본 검찰이 브라운 소령을 기소하자 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브라운 소령의 신병을 일본측에 인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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