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포항에서 대구로 오는 영천시 고경면 해서리 부근의 도로에서 과속으로 무인단속카메라에 잡혔다. 통지서에는 제한속도는 시속 60㎞인데 시속 72㎞로 달렸다고 적혀 있었다. 그러나 다시 그곳을 지날 일이 있어 서행하면서 보았더니 초행길 운전자는 누구나 속도위반으로 촬영될 수 있는 구조적 문제가 있었다.
대구 방면으로 달리다 보면 고경면사무소 소재지 조금 못미쳐 '300m 전방에 무인단속카메라가 있고 제한속도는 시속 80㎞'라는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다. 조금 더 가면 무인단속카메라고 있고 그 뒤쪽에 제한속도가 시속 60㎞라는 표지판이 나오는 것이다. 당연히 앞쪽에 설치되어 있는 표지판만 믿고 운행하다간 무조건 과속으로 카메라에 잡히게 되는 것이다.
당국에서는 무인단속카메라 앞쪽에 설치된 표지판의 제한속도를 시속 60㎞로 고쳐 운전자들이 억울하게 단속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 잘못된 표지판으로 인해 단속된 운전자들에게 내려진 범칙금 등의 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것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류상현(대구시 수성1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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