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26일부터 인감증명서도 다른 민원서류와 마찬가지로 전국의 모든 읍.면.동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행정자치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인감업무를 전산화하는 내용을 담은 인감증명법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돼 내년 3월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인감업무가 전산화되면 전국 어디서나 민원인이 원하는 읍.면.동 사무소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주민등록을 이전할 때도 지금은 인감대장 우송기간이 평균 2, 3일 정도 걸려 새로운 주소지에서 인감증명서를 바로 발급받을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전입신고와 동시에 발급받을 수 있게된다.
또 인감증명기관에서도 현재는 육안으로 인감을 대조하는 절차를 거쳐 발급시간이 6~8분 정도 걸리지만 전산화 이후에는 약 3, 4분 정도만 소요될 것으로 보여 업무가 덜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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