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입찰업체 적을땐 입찰무효화 정당

기관이나 단체에서 공사 발주 공고를 낸 뒤 입찰 업체수가 적다고 일방적으로 입찰을 무효화 하더라도 납득할 수 있는 충분한 사유가 있다면 손해배상 등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사례가 나타났다.

포항 영일수협(조합장 김삼만)은 이달초 공사비 32억원 규모의 제빙 및 냉장, 냉동공장 신축공사 입찰공고를 냈다가 현장설명회에 참여한 건설업체가 2개에 불과하자 입찰 무효결정을 내렸다.

그리고 입찰조건을 완화해 재입찰 공고를 냈다.그러자 응찰한 입찰업체에서 "조합의 입찰공고 조건을 모두 갖추고 응찰했는데도 불구, 조합이 일방적으로 입찰을 무효화 한것은 특정업체가 공사를 낙찰받게 할 불순한 의도가 있어 수용할 수 없다"며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입찰진행 일정 정정을 취소하라는 가처분신청을 냈다.

법원이 건설업체측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자 영일수협도 곧바로 법원에 이의 신청을 냈다.수협측은 입찰자격을 전국단위로 풀었는데도 불구 2개업체만 응찰해 고가낙찰로 조합측의 손실이 예상되고 조건을 까다롭게 해 타업체의 참여를 저지했다는 의혹과 오해를 낳을 우려가 있어 입찰을 무효화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조합측은 공사의 투명성을 위해 예정가격 결정을 조합장 뿐만아니라 어업인과 전임직원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50만원에 불과한 인쇄물 제작마저 수의계약을 피하고 경쟁입찰을 해오는 한편 조합장도 개인 용도 전화는 전화비를 별도로 낸다는 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법원측은 지난23일 마침내 이의신청을 수용, 업체보다 조합의 손을 들어주어 재입찰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조합측은 72개 업체가 참가하는 재입찰을 27일 실시하는 성과를 얻어냈다.한편 조합측은 "법원의 결정이 조합에 어떤 흑막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입찰을 더 공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해 준 것 같아 기쁘다"고 말했다.

포항.정상호기자 falco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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