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내년부터 건물기준시가가 평균 5∼7%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29일 밝혔다.
다음은 국세청이 밝힌 문답풀이.
-건물기준시가란 무엇인가.
▲일반주택이나 상가건물 등을 팔았을때나 상속·증여받았을 때 과세기준을 삼기위해 국세청장이 매년 1회이상 산정해 고시하는 가액이다. 공동주택기준시가가 고시돼 있는 아파트와 연립주택을 제외한 모든 건물에 적용된다.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기준시가를 적용해 계산한 양도세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 세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예외다. 이 경우 납세자가 증빙을 갖춰 확정신고기한까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세를 신고하면 된다.
이와함께 재경부장관이 지정하는 투기지역과 고가주택 양도, 취득후 1년이내 양도, 미등기전매, 투기성거래에 대해서는 실지 거래가액으로 과세된다.
부동산을 상속이나 증여받았을 경우에는 시가로 세금을 내야 한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보충적으로 기준시가가 적용된다.
-건물기준시가 산정방법은.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에 건물의 구조·용도·부속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신축연도,개별건물특성에 해당하는 각각의 지수를 곱해 ㎡당 기준시가를 계산한뒤 건물면적을 곱해 산정한다.
-안내서비스를 받으려면.
▲국세청은 건물기준시가 산정방법 및 각 지수를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에 게재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전화세무상담센터(1588-0060)에서도 상담안내를 한다.
또 전국 99개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 및 양도·상속·증여세 세원관리담당과에서도 안내를 한다.
이번에 새로 마련되는 건물기준시가는 내년 1월1일이후 양도되는 건물의 양도소득세와 상속 또는 증여되는 건물의 상속세·증여세에 적용된다.
-2003년 건물기준시가 기본방향은.
▲현행 건물기준시가의 기본틀이 유지되면서 올해 건축비 및 부동산 매매가격 상승 요인 등이 고려됐다. 그만큼 건물기준시가가 현실화된 것이다.
도농·용도지역간 형평성을 개선했고 첨단공법을 통해 고급건축자재로 신축될 고가건물의 기준시가를 대폭 상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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