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중고차도 품질보증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중고자동차 구입시에도 새차를 살때처럼 품질보증제도가 도입돼 일정기간 하자수리 및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중고차 매매시 계기조작을 통해 주행거리를 속이거나 사고차량을 무사고차량으로 둔갑시키는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내년중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해 중고차 매매시에도 품질보증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품질보증제도의 도입은 기존 성능점검기록부 교부제도가 형식적으로 실시돼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최소 품질보증기간 및 범위와 중고차업자가 제시하는 약정보험의 표시내용 고시 의무화 등을 법으로 명시하게 된다.

건교부는 이와는 별도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 내년 1월부터 성능점검기록부 서식에 구입자가 기록부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난을 신설하고 계기조작을 통한 주행거리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성능점검기록부 점검란에 주행거리계의 구조변경 여부를 반드시 표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내년 1월 1일부터 개정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중고차 성능점검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성능을 허위로 알린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처벌규정도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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