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동물 불법진료 신고를 수의사회 포상제 도입

애완동물 '돌팔이 수의사'까지 극성을 부려 수의사회가 신고 보상제를 시행하고 있다.대구 수의사회는 애완동물 불법 진료를 둘러싼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아 대책이 필요하다며 전국 처음으로 올해부터 '동물 불법진료 신고 포상제'를 도입, 최근 첫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지난 27일 신고자 5명에게 각 30만원씩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불법 진료자들을 대구지검에 고발했다는 것. 윤병준 회장은 "앞으로도 같은 행위가 발견되면 대구 수의사회(053-764-3708)로 신고해 달라"고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서종철기자 kyo425@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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