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2003 새해 달라지는 것들-경제·과학

◇건설

▲전국토 개발허가제 도입=전국토에 개발허가제가 도입돼 건축 및 개발계획의 적정성과 기반시설 확보, 주변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해 허가여부가 결정된다. 지금까지는 도시지역에서는 개발행위허가제가 시행된 반면 비도시지역은 허가가개별법에 일임됐었다. 특히 용도지역이 지정되면 기반시설 용량과 관계없이 법정 건폐·용적률 한도에서 개발이 가능했던 것도 기반시설 추가 설치가 어려우면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 건폐·용적률을 강화하고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개발예정지는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 개발행위자가 도로, 학교 등 기반시설비를 부담하게 된다.

▲토지보상체계 일원화=공공용지손실보상특례법과 토지수용법에 별도 규정돼 있던 토지보상체계가 일원화돼 보상계획 공고, 보상액 결정, 협의요청 등의 절차가합쳐진다. 감정평가업자를 사업시행자 외에 토지소유자도 1명 추천할 수 있도록 했고 수용시 보상가 등에 불만이 있으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낼 수 있게 된다.

▲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한도액 상향=주택채권 매입 대상이 저당권 설정금액 1천만원 이상에서 2천만원 이상으로, 매입한도액은 5억원 초과시에서 10억원 초과시로 각각 상향조정된다.

▲공동주택 시설기준 강화=어린이 보호를 위해 공동주택 계단·발코니의 난간높이가 110㎝에서 120㎝로, 간살 간격은 15㎝에서 10㎝로 강화된다.

▲전세·주택구입자금 금리 인하=서민·근로자 주택 전세·구입 자금 대출금리가연 7.0~7.5%에서 6.5%로 인하된다.

◇산업 분야

▲종합상사 지정기준 완화=1월부터 전년도 수출통관액이 우리 전체 수출액의 2% 이상인 상장법인 외에도 해외현지법인·영업소가 20개 이상인 동시에 100만달러 이상 수출실적이 30개국 이상인 상장법인도 종합상사로 지정될 수 있다.

▲관세양허용 원산지증명 발급기관 변경=관세양허용 수출물품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이 내년 3월부터 대한상의 또는 세관으로 바뀐다.

▲전기요금 조정=1단계 전기요금 체계개편에 따라 1월부터 주택용 전기요금이 2.2%, 일반용의 경우 2.0%가 인하되는 반면 산업용 전력요금은 2.5% 오른다.

▲전력직접구매제도 시행=수전설비용량 5만㎸A 이상의 대규모 수용가에서는 1월부터 한전이 아닌 전력시장에서 직접 전력을 살 수 있게 된다.

▲전기요금약관 개정=1월부터 한전 착오로 과수납한 요금을 돌려줄 때 정기예금 금리 수준의 이자도 원금과 함께 지급된다. 또 요금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이사할 경우 전출이나 전입 사실을 14일내에 한전에 통지토록 하는 규정이 시행된다.

▲외국인산업연수생 권익보호 강화=1년간의 연수활동시에만 적용되던 상해보험 및 체불방지보험의 보장기간이 연장돼 2년간의 연수취업기간에도 보장된다.

▲계약이행보증금 폐지=외국인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할 때 300달러를 내도록 했던 계약이행보증금 제도를 폐지해 과다한 비용부담으로 인한 산업연수생의 이탈을 막도록 했다.

▲외국인 산업연수생 관리 책임제도 도입=국내 위탁관리회사가 담당했던 외국인산업연수생의 사후관리를 송출기관이 책임지고 담당하게 해 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한편, 송출기관은 관리실적에 따라 산업연수생 쿼터 조정 등 엄격한 제재를 받게된다.

▲중소기업 무역구제 지원=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단체가 무역협회에 무역구제를 신청할 경우 대리인 선임비용을 최고 5천만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시장경영지원센터 운영=전국 16개 시·도별로 설치되는 시장경영지원센터가 재래시장의 경영현대화와 관련한 각종 상담 및 컨설팅을 제공하게 된다.

▲중소기업 수출대행회사(EMCs)운영=대기업 종합상사 및 무역회사 10여곳이 수출대행회사(EMC)로 지정돼 내수 중소기업 100개사에 대해 수출관련업무를 지원하게 된다.

▲중소기업 공정혁신 지원=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업종별 최적공정모델을 개발, 보급하고 공정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등 공정혁신 지원책이 시행된다.

◇세금

▲근로자 특별공제 확대=30~50대 근로자의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유치원생교육비(100만원→150만원), 중고생교육비(150만원→200만원), 대학생교육비(300만원→500만원), 의료비(300만원→500만원), 보험료(70만원→100만원), 장기주택자금이자상환액(300만원→600만원)의 특별공제한도가 늘어난다.

▲일용근로자 세부담 경감=1일 6만원이었던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금액이 하루 8만원으로 늘어난다.

▲건강진단비 의료비공제대상 포함=건강진단비가 의료비공제대상에 포함돼 질병의 조기발견과 치료로 국민 건강이 증진된다. 또 동일 금융기관내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그 이자상환액을 소득공제한다.

▲자산소득합산과제 폐지=부부의 자산소득을 합산해서 과세하던 제도가 사라지고 개인별로 과세가 이뤄진다. 부부합산 금융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상인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하던 것이 개인별 금융소득이 4천만원 이상인 경우로 변경된다.

▲탁주·약주·청주의 알코올도수제한 폐지=탁주 3도, 약주 13도, 청주 14도로 묶여있던 알코올 도수 제한이 폐지돼 소주, 위스키, 맥주, 과실주 등과 같이 마음대로 도수를 정할 수 있다. 또 민속주, 농민주 제조시설기준이 종전의 2분의 1로 완화된다.

▲상속주택도 과세=1가구 1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아 1가구 2주택자가 된 뒤 상속주택을 파는 경우 비과세됐으나 일반주택을 팔 때와 마찬가지로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기능성 쌀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쌀에 인삼추출물이나 녹차, 식품첨가물 등을 첨가 또는 코팅한 '기능성 쌀'도 농·축·수산물에 포함돼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다.

▲외국인근로자 세부담 경감=해외근무수당에 대한 비과세한도가 월정액급여의 40%로 상향조정되고 연봉제 근로자는 자녀교육비와 주거비지출액을 월정액급여의 40%한도로 소득공제한다.

◇금융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올해까지는 자동차사고 사망시 20세 이상 60세미만은 위자료가 3천200만원이었으나 내년 1월1일부터는 4천500만원으로 높아진다. 또20세 미만 60세 이상인 경우는 2천800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상향된다. 아울러 노트북과 휴대전화, 골프채 등 소지품에 대한 손해도 보상받을 수 있으며 태풍이나 홍수등 자연재해로 인한 신체사고도 보상받게 된다.

▲온라인 증권거래시 공인인증서 사용=현재는 사설인증서와 공인인증서를 모두 사용하고 있지만 내년 1월1일부터는 전자서명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공인인증서만 사용해야 한다.

다만 공인인증서를 발급받는데 걸리는 시간 등을 감안해 2월말까지는 종전의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이용한 거래가 허용된다.

▲상호저축은행 건전성 기준 강화=내년 6월30일부터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개정에 따라 BIS(국제결제은행)기준 자기자본비율 유지요건이 4% 이상에서 5% 이상으로 상향조정된다.따라서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5% 미만인 경우 경영개선권고 대상이 된다.

또한 자산건전성 분류상 '정상'으로 분류된 300만원 이하 소액대출에 대해 건전성 비율 산정시 위험가중치는 50%를 적용했으나 내년 1월이후 신규대출에 대해서는 내년 3월말까지 75%, 4월이후부터는 100%가 적용된다.

▲신용카드 적기시정조치 기준 강화=내년 4월부터 신용카드사의 부실화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적기시정조치 기준이 강화된다.

우선 경영개선권고는 조정자기자본비율이 7% 미만~4%인 경우에 조치를 취했으나 8% 미만~6%로 강화되며 경영개선요구도 4% 미만~1%인 경우에서 6% 미만~2%로높아졌다.

아울러 1개월 기준 연체율이 15% 이상이고 당기순이익이 적자인 경우에도 경영개선요구 조치가 내려진다.

또 경영개선명령은 조정자기자본비율이 1% 미만인 경우에서 2% 미만인 경우로 강화됐으며 경영개선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시켰다.

▲여신전문금융회사 부대업무 규제=내년 상반기중 여신전문금융업법이 통과되면 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가계대출 업무비중이 제한된다.

◇과학기술

▲과학기술인 공제회 설립=과학기술인공제회법이 상반기 발효됨에 따라 정부출연연구소와 기업 부설 연구소 연구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제회가 8월까지 설립된다. 정부 지원금 1천억원과 회원부담금으로 운영된다.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여성 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상반기발효돼 우선 정부 출연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2005년까지 15%, 2010년까지 20%의 여성과학기술인 채용 목표제가 시행된다.

▲국비 과학기술 연수지원사업=Post-doc 과정의 국비 과학기술 연수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 및 기간을 현재보다 배로 늘려 각각 400명까지, 2년으로 확대하며 지원 경비도 현실화한다.

▲과학기술자 시상제도 확대='대한민국 최고 과학기술인상'이 제정돼 매년 최대 4명을 선정하며 수상자 개인별로 3억원을 지급한다. 올해의 과학교사상이 신설돼초·중·고등학교의 수학 및 과학분야 우수교사 40명을 선정, 표창 및 연구장려금을지급한다.

▲젊은 과학자 연구활동 지원 사업=정부 출연연구소와 대학 연구소를 대상으로 임용된 지 만 5년이 되지 않은 신진 연구인력을 선정, 연구장비·시설·연구비를 최장3년 동안 지원한다. 또 대통령 과학 장학생제도가 시행돼 매년 국내 장학생 100명과해외 장학생 20명이 선정·지원된다.

▲국가 핵심연구 센터 지원 사업 =대학원 과정을 개설한 대학이 융합분야와 유사 분야에서의 공동연구 등을 위한 연구센터를 개설할 경우 센터당 20억원을 지원한다.

▲해외 현지연구개발 사업=석·박사 학위 취득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300명에게 연구장학금을 지원한다.

▲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 설치=과기인 명예의 전당을 설치해 우수한 과학기술인의 사진 및 연구성과물 등 업적을 전시한다.

▲과학영재교육 체계 구축=부산과학고등학교가 영재학교로 전환해 3월 개교하는 것을 계기로 이들을 위한 교수·학습자료 및 교원 양성을 본격 추진한다.

◇정보통신

▲이동전화요금 인하=1월부터 SK텔레콤의 휴대전화 요금이 표준요금 기준으로기본료의 경우 1만5천원에서 1만4천원으로, 10초당 통화료는 21원에서 20원으로 내리는 등 평균 7.3% 내린다. 무료통화도 월 7분에서 10분으로 확대된다.

▲스팸메일 규제 강화=1월부터 유해 매체물을 청소년에게 보내거나 전자우편 주소를 무작위 추출해 전송 또는 매매하다 적발되면 형사 처벌된다. 또 6월부터 전자우편 외에 팩스나 전화로 보내는 스팸메일도 규제된다.

▲시내전화 번호이동성제 시행=시내전화 가입 회사를 바꾸더라도 전화번호는 그대로 쓰는 시내전화 번호이동성제도가 상반기에 청주 안산 김해 순천 등 4개 지역,하반기에 성남 수원 안양 고양 구리 김포 의정부 대전 광주 울산 전주 천안 마산 등13개 지역에서 우선 실시된다.

▲디지털TV 방송 광역시로 확대=하반기부터 지상파 디지털TV 방송을 볼 수 있는 지역이 수도권에 이어 광역시까지 확대된다. 이렇게 되면 70%가 넘는 국민이 디지털TV를 볼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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