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검찰 전면수사...파장 확산

검찰이 보건복지부의 의뢰로 미국 클로네이드사 한국지부 등에 대한 전면 수사에 나섬에 따라 인간복제 행위 개입 등의 진위 여부는 물론 인간복제 실험 행위 등에 대한 사법처리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현재 검찰 수사대상은 한국인 중 인간복제 실험에 어떤 형태로든 개입된 인사가 있는지 또는 국내서 독자적으로 실험이나 기술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지, 클로네이드복제서비스 신청자나 대리모 중에 한국인이 포함돼 있는지 여부 등이다.

검찰은 현재 수사중인 사안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그동안 한국지부에 내국인 12명이 대리모를 신청한 사실이 공개됐고, 클로네이드가 한국지부를 설립하면서 벤처업체 B사를 자회사로 두고 기술 개발을 추진해 온 사실이 알려져 파장이 적지않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일단 국내인사가 인간복제 실험에 개입했을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현행법상 인간복제 행위를 금지 또는 처벌할 근거는 없으나 의료법상 인간복제를 위해 난자채취 또는 복제된 배아의 자궁착상, 임신 진행의 점검과 출산 등 의료행위가 있을 경우 비의료인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대리모 자궁에 이식될 경우 임신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배아복제 연구가 불임클리닉과 연구소 등 10여곳에서 진행 중이며, 동물복제 연구실까지 더 하면 20여개가 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그러나 자신의 복제인간을 낳게 해달라며 복제서비스를 신청했거나 대리모 역할을 했을 경우 사법처리가 가능할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라 법적 논란의 소지가 남아 있다.

복제서비스를 신청하거나 대리모 역할을 자청한 것 자체를 의료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본다면 의료법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규정을 적용하기 힘들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기 때문이다.이와 관련, 클로네이드 한국지부 곽기화 대변인은 지난 7월 "한국에서 10여명이 대리모 신청을 했으나 프로젝트에 참가한

사람은 3명"이라고 말했으며 지난 27일에는 "복제서비스를 신청한 사람은 한 명도 없지만 대리모 신청자는 여전히 3명으로이들이 실제 대리모가 됐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인간복제 실험 등에 국내 인사가 개입하거나 국내서 독자적으로 실험을 해온 사실 등이 드러날 경우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라며"인간복제에 대한 명확한 법적 토대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복지부 생명윤리법안, 과학기술부 생명공학육성법 개정안, 국회 생명윤리안전법안 등 3곳에서 인간복제를금지하는 법안 마련을 추진중이지만 당사자간 첨예한 이견으로 법안 통과까지 험로가 예상되고 있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