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1일 공정거래위가 지난 2001년 15개 언론사의 부당내부거래와 관련, 부과된 과징금 182억원을 30일 전격 취소하자 "스스로 원칙을 저버린 이해할 수 없는 조치로 보고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정순균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인수위는 오늘 간사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 원칙있게 결정되고 진행.집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했고 이를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에게 보고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임채정 인수위원장도 "공정위의 과징금 취소결정에 대해 철저한 경위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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