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총무부(양재택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노태우 전 대통령이 나라종금에 은닉해 둔 비자금의 일부인 1억7천600여만원을 가압류 절차를 거쳐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국고환수 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환수된 비자금은 노씨가 대통령으로 재직중이던 91, 92년 나라종금 임직원 명의 2개 계좌에 예치해둔 248억여원(이자 제외)의 일부로, 검찰은 2000년 8월 나라종금을 상대로 전부금 청구소송을 내 승소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앞서 재작년 7월에도 노씨가 나라종금에 예치해둔 비자금 가운데 1차 중간 배당금 4억600여만원을 집행한 바 있어 지금까지 나라종금에서 환수된 노씨 비자금은 총 5억8천200여만원으로 집계됐다.
한편 노씨는 97년 총 2천628억여원의 추징금을 선고받고 지금까지 총 1천742억여원이 집행돼 국고에 환수됐으며,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 2000년 검찰이 승용차와 콘도회원권을 강제 경매했지만 전체 추징금 2천205억원 중 환수액은 불과 314억9천715만원으로 추징률은 14.3%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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