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보육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 기준이 현행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에서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으로 대폭 확대된다.
또 상시 보육인원이 20인 이하인 소규모 직장보육시설의 경우 사업장 인근의 주택가 등에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직장내 보육을 활성화, 맞벌이 부부가 안심하고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직장보육시설 설치기준을 이처럼 바꿀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등에는 위반시 처벌규정이 없어 이같은 설치기준은 노사간 협상시 참고사항으로만 활용될 전망이다.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