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2007년까지 추진할 '제3차 남녀고용평등기본계획'에는 고용상 성차별 개선, 여성 고용촉진 기반 마련, 모성보호 내실화, 직장과 가정의 양립지원체계 보강 등의 내용이 망라돼 있다.
계획대로 추진되면 실질적으로 남녀 고용 평등이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아이디어 수준의 희망사항도 포함돼 있어 향후 부처협의 등의 과정에서 어느 정도 구체화될지 관심을 끌고 있다.
▨간접차별 개선=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에 새로 규정된 간접차별에 대한 세부적 판단기준이 구체화된다.
외형상으로는 중립적인 기업의 고용관련 기준이나 관행, 면접절차 등이 사실상 여성에게 불평등한 효과를 가져오는 경우 간접차별이 성립될 수 있음을 객관화한다.
간접차별에 대한 실효성 있는 권리구제가 가능하도록 직무분석 전문가, 임금차별 판단 전문가 등을 양성한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동일노동은 물론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남녀 동일임금 적용이 현장에서 실현 가능하도록 지침이 구체화된다.
사업장별 특성.편차가 덜한 금융보험업, 병원 등 일부 업종에 대한 '직무평가모형'을 개발해 이들 기업이 동노동임 여부의 판단 등 인사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보급한다.
직무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작업조건 등 판단의 기준도 보다구체화한다.
직무평가가 이루어진 업종의 경우 남녀간 임금차이의 타당성을 사업주가 입증하도록 하고 근속연수,학력, 직무의 차이에 기인하지 않은 남녀간 임금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근로감독을 강화한다.
행정지원 측면에서 임금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룰 임금전담 감독관을 지명, 운영한다.
▨고용평등 이행 실태 조사 및 공표=사업장의 모성보호, 고용평등 등 이행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한다.
2007년까지 직장내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을 연차적으로 3천명까지 추가로 위촉하고 지역별로 감독관협의회를 구성, 사업장 단위에서 성희롱예방교육, 피해자 권리구제 등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NGO가 운영중인 고용평등상담실을 지역별 수요 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확충한다.
정부차원에서는 현재 6개 지방노동청에 설치된 고용평등위원회를 전진적으로 지방사무소 단위까지 확대한다.
▨여성의 고용촉진기반 구축=고용안정센터내에 시간제근로를 특화해 알선할 수 있도록 전담창구를 마련하고 지역단위에서 육아와 근로의 병행이 가능한 여성친화적시간제근로의 풀을 확보해 구인.구직을 연계해 준다.
노동부 WORK-NET에 여성관련 고용정보를 종합한 여성방을 설치 운영하는 등 정부, 기업체, 대학, 각종 훈련기관의 구인.구직 정보를 연계한 여성 종합정보망을 구축한다.
또한 고용보험을 활용, 퇴직 여성근로자를 재고용할 경우 주는 장려금과 여성가장을 고용할 경우 주는 장려금의 수급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 출연.투자기관의 경우 직원채용.승진때 가산점을 부여하거나 채용.승진 등이 극히 낮은 직군.직종에 대해 우선 목표제를 실시하고, 모집인원중 일정비율을 여성 응시자에게 부여하는 여성고용 할당제를 실시한다.
또한 25개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신규여성 연구원 채용 비율을 2010년까지 20%까지 달성할 수 있도록 채용목표제를 실시토록 유도한다.
대학 3년 여학생을 대상으로 '취업준비프로그램패키지' 보급을 추진한다.
▨모성보호 내실화.사회분담 확대=임산부의 야근 및 휴일 근로 제한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엄정히 법을 집행하고 산전후 휴가제 등이 취업 규칙에 명문화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결혼.임신.출산을 이유로한 권고사직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근로감독을 강화한다.
산전후 휴가 급여 수급 요건을 완화하고 지급기준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평균임금으로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모성보호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립대학 교직원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
임산부의 건강체크를 위한 정기건강검진제와 배우자 출산때 사용하는 출산간호휴가제 등의 입법도 추진한다.
▨직장.가정 양립지원체제 보강=육아휴직에 따른 업무가중, 사업주의 생산차질 우려 등의 문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간접노무비용, 대체인력 비용 등을 고려해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육아휴직 장려금(현행 월 20만원)을 현실화한다.
지방노동관서가 중심이 돼 관내 인력파견업체와 기업을 연계시켜 육아휴직 대체근로자 풀이 활용되도록 한다.
육아휴직급여 수혜를 위한 요건을 현행 근속 1년이상에서 6개월이상으로 완화하고 육아휴직기간에 건강보험료를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시기도 현재 만1년미만의 영아를 둔 경우에서 만 3세미만까지로 확대된다.
육아휴직자의 직장복귀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근무능력을 유지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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