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남정면 회리지구 경지정리 사업이 주민들에게 충분한 사업계획 설명없이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 시공돼 공사가 잘못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계약의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농업기반공사 영덕지사는 지난해 9월 면적 58ha에 사업비 23억원 규모의 영덕군 남정면 회리 지구 경지정리사업을 (주)ㄱ건설에 수의계약했다.
그러나 김영호(64.영덕군 남정면)씨 등 편입지주 13명은 농업기반공사가 사전에 충분한 주민 설명없이 일방적으로 공사를 추진, 다른 경지정리사업 감보율 10%선보다 높은 13.06%의 감보율을 적용했고 수십억원 공사를 수의계약한 것은 특혜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지형을 무시한 설계로 논과 논 사이 계단식 언덕과 함께 불필요한 진입도로가 생기는 등 지주들에게 오히려 불편하게 경지가 정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농업기반공사 영덕지사측은 "수의계약은 ㄱ건설이 인근에 경지정리와 연계한 저수지 개보수 공사를 하고 있어 법상 하자가 없을 뿐 아니라 설계 역시 이상 없다"고 해명했다.
영덕.임성남기자 snli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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