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는 공무원 채용시험 때 남녀 양성 채용 30% 목표비율 제도가 시행된다.
이에따라 5명 이상 선발하는 직렬에서는 대부분 양성평등 채용목표제가 적용돼 열세에 있는 남성의 비중이 보장되는 반면, 기술직을 중심으로 한 소규모 직렬에서의 여성 공직 진출이 확대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공무원 채용 때 남녀 어느 한 성이 반드시 일정 비율을 넘도록 해 공직사회에서의 성 편중을 막으려는 양성 평등채용 목표제의 비율을 30%로 하겠다는 내용의 세부 시행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는 한시 규정이어서 그 적용 기간을 올해부터 2007년까지 5년 간으로 정했다.
이에 앞서서는 여성채용 목표제가 한시 규정으로 올해까지 적용되고 있다.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는 최근 들어 하위 행정직과 5급 이상 공채의 일부 직렬에서 여성 합격률이 70%를 넘는 등 남성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새로 마련된 제도이다.
방법은 성 비율을 맞추기 위해 추가 합격자를 내는 것. 이 제도가 시행되면, 교육행정직 행정고시가 10명을 뽑고 여성 8명이 합격권에 들어 남성이 2명 뿐일 경우에는 목표 비율 30%에 맞추기 위해 남성 1명을 추가로 선발하게 된다.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적용 직급은 5, 7, 9급 공채로, 여성채용 목표제가 10명 이상 뽑는 직렬을 대상으로 했던 것과 달리 5명 이상을 뽑는 직렬에는 모두 적용토록 범위가 넓어졌다.
다만 법무부 교정·소년보호·보호관찰직에도 이를 적용할지는 아직 유동적이다.
이에따라 남성 열세 현상이 해소되는 것과 동시에 종전 여성 합격자가 드물었던 소규모 인원만 뽑는 기술직 경우 올해부터는 여성 진출이 늘어날 수 있어 여대생 취업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올해 공무원 채용규모는 3만3천994명에 이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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