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3일 올해 교차로 신호위반 단속용 무인카메라 401대를 추가로 설치한다고 밝혔다.
이는 시내 교통사고의 90% 이상이 교차로에서 일어난데다 작년 상반기 전국 20곳의 교차로 무인카메라를 설치해 운영한 결과, 교통사고 건수가 34.5%나 줄어든데 따른 것이라고 경찰청은 설명했다.
경찰청은 신호등이 노란색일 때 진입하는 차량도 단속 대상에 포함하려했으나 최종적으로 '교차로 정지선을 넘는 순간에 신호등이 빨간색인 경우'로 단속 대상을 한정했다.
또 교차로 정체 등으로 속도가 10㎞ 이하 일때는 단속하지 않기로 했으며, 무인카메라 설치장소 전방에는 예고 표지판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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