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남성공무원 54% "역차별" 불만

여성정책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정책결정과 함께 집행단계를 맡고 있는 일선 공무원들의 양성(兩性)에 대한 인식변화가 매우 중요한 요소로 나타났다. 또 남성공무원들의 상당수는 여성 우대정책이 남성에 대한 또다른 역차별 소지가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은 지난달 23일 경북도청과 23개 시군 등 66개기관의 남녀공무원 548명(남성 345명, 여성 203명)을 대상으로 △조직의 여성친화성 △여성정책 평가 △우리사회의 남성.여성 콤플렉스 등 「공무원 성 인지력(性 認知力)」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관리자들이 여성공무원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나아가 적극 육성하고 있는가를 알아보는 「조직의 여성친화성에 대한 평가」에서 『남녀가 비슷한 조건을 갖춘 경우 여성이 먼저 승진하는가』는 질문에 도청 남성공무원은 54.9%가 『그렇다』고 응답, 시군(11%).읍면동(4%)과 큰 차이를 보였다.

이는 여성공무원 우대 분위기에 대해 남성공무원들의 상당수가 거부감을 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남성 응답자의 65.4%가 여성공무원 인사우대책에 대해 반대의견을 표출, 시군(35.4%) 읍면동(34%) 남성 공무원에 비해 반대가 2배나 많았다. 「관리자들이 여성공무원 승진에 적극적인가」에 대해서도 『그렇다』는 응답이 도청 남성공무원은 37.3%, 시군 18.7%, 읍면동 11.1%로 조사됐다.

지금까지 시행된 가장 성공적인 여성정책으로 남성들은 남녀고용평등법 제정, 가족법 개정, 가정폭력.성폭력 관련법 제정 등의 순으로 꼽았다. 여성들은 가족법 개정을 1순위로, 그다음 남녀고용평등법 제정, 여성부 신설 등 순으로 긍정 평가했다.

남성들은 실패한 여성정책의 대표적 사례로 여성공무원 채용목표제(14.8%), 여성부 신설(14.1%), 지방의원 비례대표직 50% 여성할당(9.7%) 등을 지적했다. 이같은 결과는 남성들이 성공사례로 지적한 남녀고용평등법 제정.가족법 개정 등 약자로서의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지지입장을 보이면서 여성정책이 보다 적극적으로 그 격차를 줄이려는 조치에 대해서는 남성들이 역차별을 우려하며 부정적인 평가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

반면 여성들은 여성공무원 임용 확대(14.1%), 비례대표직 50% 여성할당제(12.1%) 등 실효를 별로 거두기 어려운 정책들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한편 남성들은 믿음직하고 대범한 「사내대장부」가 돼야 한다는 심리적 강박관념이 심한것으로 나타났다. 30대 30.3%, 40대 34.1%, 50대 42.5%가 △가장으로서의 권위와 역할 △육체적 강인함 △정신적 강인함 등으로 상징되는 사내대장부를 중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여성들은 93.2%가 순종, 유순, 겸양의 덕을 가져야 한다는 「착한 여자」콤플렉스에서는 대부분 벗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부장적 사회가 기대하는 △육체적 순결 등 성에 대한 보수성 △다수의 결정은 그대로 따르거나 이견이 있어도 침묵하는 순응의식 등은 여전히 심리적 부담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양승주 수석연구원은 『그동안 여성정책은 중앙정부나 자치단체에서 정책입안이나 결정에만 치중하여 실제 집행에는 다소간의 누수가 많았다』며 『무엇보다 집행단계를 맡고 있는 일선 공무원들의 의식변화를 유도하는 교육 프로그램 등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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