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인수위원회가 검찰의 중립성 강화를 위해 자문기구였던 검찰인사위원회를 의결기구로 격상시키면서 검찰 3인, 재야법조계 3인, 시민단체 추천 3인 등 9명으로 구성, 모든 검찰인사 추천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한다.
만약 이게 확정된다면 검찰인사는 대통령과 법무장관, 검찰총장에 의해 이뤄지던 관행이 깨지면서 검찰인사에 일대 혁신이 예상된다.
이런 방안이 제시된건 검찰인사가 그동안 문제투성이었고 그걸 개혁차원에서 한번 바꿔보겠다는 의지의 소산이며 특히 제3자격인 시민단체를 '검찰인사'에 직접 참여케 함으로써 인사의 객관성을 유지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이런 취지 자체는 한번 시도해 볼만한 것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만하다.
또 이런 발상 자체가 나온건 결국 검찰의 자업자득이라고 여겨진다.
검찰인사에 제3자가 개입돼야 될만큼 상황을 악화시킨건 바로 검찰 자체의 개혁의지가 부족했고 게다가 대통령의 법무장관, 검찰총장 인선에도 문제가 많았던 요인들이 겹쳐 자초한 것이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정이 이런만큼 검찰의 중립성과 인사의 공정성은 대통령의 의지가 그 관건이다.
따라서 새정부의 검찰인사도 이런 과거의 폐단을 대통령이 바로 인식하고 그걸 바로 잡는 의지만 초지일관 견지해 나간다면 검찰인사의 폐해는 얼마든지 시정될 수 있으리라 믿어진다.
시민단체가 직접 검찰인사에 참여하는게 바람직한가하는 문제는 좀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검찰인사에 대한 숙지도가 과연 만족할만 수준인가도 문제이고 검찰 내부의 지적대로 자칫 포퓰리즘으로 흐를 가능성도 있는데다 만약 잘못된 인사란 결과가 나타났을땐 비판 감시 기능의 시민단체가 설 자리를 잃게 되는 현실적인 난제도 예상된다.
따라서 인수위의 취지를 살리면서 이런 시행착오도 없애는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수정.보완하는 논의가 확정단계까지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는게 우리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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