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중국이 지난 1986년 탈북자 처리에 관한 비밀 협정(의정서)을 체결, 사실상 탈북자 강제송환의 근거로 활용해 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마이니치(每日)신문 등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북한 국가보위부와 중국 공안성은 86년 8월 12일 중국 단둥(丹東)에서 '국경지역의 국가안전 및 사회질서 유지업무를 위한 상호협력 의정서'를 체결했다.
이같은 사실은 일본의 비정부기구(NGO)인 '구하라, 북한 민중/ 긴급행동 네트워크(RENK)'측이 의정서 원본을 입수, 공개함으로써 드러났다.
일본의 북한 전문가들은 의정서 체결 시점이 북한에서 식량난에 의한 탈북자가 나타나기 시작한 때와 일치한다는 점에서, 이번에 입수된 의정서의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의정서는 양국의 '반혁명분자와 일반 범죄자'가 월경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상대국에 이같은 사실을 통보토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상대국에 이들의 체포를 위탁할 수 있게 했다.
또 위탁을 받은 상대국측은 문제자를 체포했을 경우, 반드시 송환하지 않으면 안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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